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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멕시코, 가뭄에 물 배급제 시행...물 절도 행위도 늘어나

멕시코 Guan Daily Post, The Guardian, Inside Climate News 2022/08/08

☐ 멕시코 최대 공업 지역 몬테레이시가 극심한 가뭄에 심각한 수자원 부족을 겪고 있음. 
- 멕시코 북부 몬테레이(Monterrey)시의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몬테레이시는 얼마 전 비상사태가 선포된 누에보레온(Nuevo León)주의 한 도시로, 많은 제조업체 생산 설비가 모여있는 곳이기도 함.
- 몬테레이시의 시민은 현재 배급제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음.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기사에 따르면, 1인당 하루 두 양동이(bucket) 정도의 물을 줄서서 배급받는 실정임.
- 더욱이 배급받는 물의 수질도 열악한 수준임. 이러한 문제로 인해 몬테레이시를 비롯하여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물 절도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한정된 수자원이 일반 시민이 아닌 기업과 제조업체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 멕시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물 부족 문제는 이상 기후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수자원 자체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그나마 남은 수자원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를 한 층 더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 실제로, 물이 부족해 일반 시민은 배급제로 한정된 물을 매일 타서 쓰고 있는 반면, 음료수 제조 회사는 수십억 리터에 달하는 막대한 물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 중임.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수자원 확보보다는 불공평한 물 배분 현황 해소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

☐ 수자원 이용과 배급 등 물 정책과 관련된 법률 체계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멕시코는 지난 2012년 물 이용 권한을 멕시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헌법에 명시했음.
- 하지만, 이후 헌법을 현실에 적용할 구체적인 실행 법안은 마련하지 않았음. 이번에 물 부족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헌법에 명시된 물 이용 권한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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