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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법무부, 형사법 개정안에서 폭행을 엄격하게 정의하기로 결정

인도네시아 Kompas, Aljazeera 2022/11/28

☐ 에드와드르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즈(Edward Omar Sharif Hiariej)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정부가 형사법 개정안(RKUHP, Rancangan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을 마련하면서 폭행을 엄격하게 정의하길 원한다고 발언함.
- 인도네시아 형사법 개정안에서 폭행(makar)은 공격적인 행동을 의미하는데, 에드와르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즈 차관은 이 같은 정의가 법관에 의해 중의적으로 해석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임. 
- 2022년 11월 9일에 나온 형사법 개정안 160조를 살펴보면, “폭행이란 의도를 가지고 준비하여 범하는 행위”라 규정되어 있음.

☐ 에르와르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즈 차관은 형사법 개정안 160조 8항에서 ‘어떠한 행위’를 ‘공격(serangan)’이라고 더 엄격하게 정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 2017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법관은 폭행죄로 기소된 피고가 ‘공격(serangan)’ 행위를 범하고 타인의 신체적 법익을 해쳤을 때 비로소 피고에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 따라서, 11월 24일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11월 9일자 형사법 개정안 제160조에 규정된 폭행의 정의를 헌법재판소 판결에 합치되게 수정하기로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형사법 개정 의사를 피력하고 개정안 마련을 2022년 7월까지 마치기로 했으나, 신성모독과 간통 등 독소조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형사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음.
-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속 활동가 안드레아스 하르소노(Andreas Harsono)는 “신성모독 조항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점증하는 이슬람주의의 영향력을 반영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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