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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의회, 남성 간 성관계 범죄화하는 형사법전 조항 폐지
싱가포르 Nikkei Asia, CBS 2022/12/01
☐ 11월 29일 싱가포르 의회가 남성 간 합의 하에 이뤄지는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법률을 폐지하기로 함.
- 그러나, 싱가포르 의회는 혼인은 남성 일방과 여성 일방 사이에만 성립되는 가족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함.
- 이에 따라 1965년 싱가포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계수(繼受)한 형사법이 개정됨.
- 샨무감(K. Shanmugam)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은 “형사법 제377조 A항이 성 소수자의 모욕하고, 그들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이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밝힘.
☐ 싱가포르에서 형사법 제377조 A항에 따른 동성 간 성관계 처벌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싱가포르 성 소수자들은 해당 조항 삭제를 줄기차게 요구해 옴.
- 따라서, 2022년 8월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의회에 형사법 제377조 A항 삭제와 관련한 표결에 나서라고 지시함.
-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은 “성 소수자 대부분은 타인을 해치지 않고, 평화롭고 조용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되길 원할 뿐”이라고 덧붙임.
☐ 싱가포르 의회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인 법률혼으로 인정해 달라는 성 소수자들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음.
- 한편, 싱가포르 의회는 차후에 사법부의 판단만으로 동성혼이 법률혼으로 인정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코자 혼인에 대한 정의를 내릴 권한을 법정이 아닌 의회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도 가결함.
-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은 “전통적인 혼인의 정의가 이성간 결합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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