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몰디브 대통령, 화학무기금지법에 서명
몰디브 Edition 2022/12/20
☐ 12월 18일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이 화학무기금지법(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ct)에 서명함.
- 이로써 몰디브에서 화학무기를 비축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됨.
- 화학무기금지법에 따라 몰디브에서 화학무기를 비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50만~100만 루피야(한화 약 4,230만~8,460만 원)의 벌금형과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몰디브 정부는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에 따라 화학무기금지법을 제정함.
- 몰디브 정부는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에 관한 유엔 협약에 가입 및 비준한 당사국임.
- 이번에 제정된 화학무기금지법에 따르면 법안 이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화학무기부대(Chemical Weapons Unit) 창설이 의무화됨.
☐ 화학무기금지법은 화학무기수사대의 권한과 책임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
- 화학무기금지법에 따르면, 화학무기부대 창설 이후 6개월 이내에 관리감독 지침과 정책 윤곽이 확정될 예정임.
- 화학무기금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허가받은 단체 및 기관 만이 관련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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