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필리핀, 일부 식품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를 2023년까지 연장

필리핀 The Manila Times 2022/12/21

☐ 필리핀 정부는 2022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 일부 식품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 조치를 2023년까지 연장함.
- 2022년 12월 1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쌀, 돼지고기, 옥수수 등의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함.
- 전임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는 2022년 초에 쌀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해당 조치는 2022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음.

☐ 필리핀은 식량 및 연료 가격 완화를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음.
- 돼지고기와 옥수수, 쌀은 수입할당량(impor quota) 내로 수입되는 경우 각각 15%, 5%, 35%의 관세가 적용되어 왔으며, 수입할당량 이외에는 각각 25%, 15%, 35%의 관세가 적용됨. 
- 석탄에 적용되는 수입관세 또한 2023년 말까지 0%로 유지될 예정임.

☐ 필리핀 정부는 식량 안보를 중요 과제로 강조하고 식량 가격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음.
- 2022년 12월 17일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청장은 2023~2028 필리핀 경제 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의 중요 요소로 식량 안보를 강조함.
-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청장은 일부 식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하여 필리핀 국민들의 식량 접근성을 충분히 높일 것이라 밝힘.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