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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중고차 수입규제법 발효
파라과이 La Nacion, Climate-law, Climate & Clean Air Coalition 2023/02/03
☐ 파라과이에서 ‘대기 중 화학·물리적 오염물질 배출 예방과 통제를 통한 공기와 대기 질 보호’를 위한 대기의 질과 관련한 법률(Law no. 5211 (on Air Quality))이 발효됐음.
- 현지 시각으로 2023년 2월 1일, 파라과이 환경부(Mades, Ministerio del Ambiente y Desarrollo Sostenible) 소피아 베라(Sofía Vera) 대기품질담당관(la directora de Calidad del Aire)은 각 통관에서 중고차가 수입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관세청 등과 협력한다고 밝혔음.
- 베라 담당관은 해당 법률이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음.
☐ 베라 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도시를 통과하는 차량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중고차 수입 통제에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음.
- 베라 담당관은 “관할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든 공공도로에서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음.
- 베라 담당관은 해당 법률이 지난 2014년 통과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물류 문제로 적용이 지연됐다고 밝혔음.
☐ 파라과이에서 대기질과 관련한 해당 법률(Law no. 5211 (on Air Quality))은 화학오염 물질 예방과 규제를 통한 공기와 대기 보호가 목적임.
- 관련 법안은 오염물질에 대한 주의와 예방, 보상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지난 2014년 통과됐음.
- 베라 담당관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이것이 대기 질이 나빠지지 않고,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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