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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튀르키예 의회, 재해복구기금 승인

튀르키예 Daily Sabah, Bloomberg 2023/03/20

☐ 튀르키예 의회가 재해복구기금 법안을 승인함.
- 3월 16일 튀르키예 의회는 ‘지진, 홍수, 화재,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기반 시설, 구조물 복원을 위한 재난 재건 기금’에  대한 법안을 승인함. 
- 새로 제정된 법안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됨.

☐ 재해복구기금은 다수 정부 부처의 협력으로 운영될 예정임.
- 재해복구기금 이사회는 튀르키예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농림부 장관, 인프라교통부 장관으로 구성됨.
- 이사회는 법의 취지에 따라 어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지 결정할 것이고, 승인 후 해당 기관·단체는 기금에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게 되며, 진행 상황에 따라 지출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라 밝힘.
- 또한, 기금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의 감사를 받을 것이며, 자금 운용과 관련된 재무 자료는 분기별로 대중에 공개될 예정임.

☐ 재해복구기금은 각종 면세 혜택이 적용됨.
- 재해복구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며, 기금 운용과 관련된 거래, 서류는 상속·증여세도 면제 적용됨.
- 기금 활동과 관련된 은행 및 보험 거래는 과세 대상이지만, 자원활용지원기금 공제는 면제되며, 기금에 대한 현금기부금 및 지원금은 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 신고소득 또는 법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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