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체코, 러시아에 대한 단독 제재 도입

체코 Lexology, FirstPost 2023/05/08

☐ 체코가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법을 채택함.
- 2023년 초반 체코는 자국의 제재 명단에 특정국 또는 기업 포함시키는 절차와 관련하여 체코 자체적으로 유럽연합(EU) 규정을 기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제재법을 채택함. 
- 제재법 채택의 목적은 EU 차원에서 제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승인 절차 문제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임.

☐ 제재 명단에 등록될 경우, 체코 입국 및 금융 거래 금지·자산 동결의 조치를 받음.
- 제재 명단에 등록되면 체코 내 금융 거래 금지, 입국 금지, 체코인과 모든 금융 거래 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됨.
- 이러한 제재는 체코 정부의 제재 명단에 등록 이후 즉시 즉시 발효됨.

☐ 신규 제재법으로 체코 정부는 러시아 정교회 주교를 제재 명단에 올림.
- 4월 26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무장관은 키릴 대주교(Patriarch Kirill)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미하일로비치 군디아예프(Vladimir Mikhailovich Gundyayev) 러시아 정교회 주교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혐의로 국가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밝힘.
- 군디아에프 주교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EU의 6차 러시아 제재에 포함되는 것이 논의되어있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