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라트비아, 여성의 군 복무 허용
라트비아 Cepa, BNN 2023/09/20
☐ 라트비아가 7월부터 의무 징병제를 도입함
- 2023년 4월 라트비아 의회는 국방 서비스법을 채택했으며, 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라트비아 남성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함
- 18세 이후 학업을 계속하는 국민은 졸업 후 1년 뒤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며, 고등교육을 제외하고 24세가 되기 전까지 졸업을 못할 경우, 24세가 된 후 이듬해부터 병역이 의무화됨
- 또한, 18~27세 사이 라트비아 남성과 여성은 자원입대를 선택할 수 있음
☐ 라트비아는 여성군 복무 비율을 2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3년 전체 육군 병력 중 여군 비율은 16.5%로 6,700명이 복무 중이며, 라트비아군은 2026년까지 여군 비중을 26%까지 늘리고자 함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평균 여군 복무 비율은 2020년 기준 13%이었음
- 또한, 7월 1차 자원병 신청을 통해 모집된 자원병 488명 중 11명이 여성이었음
☐ 안보 전문가는 라트비아군이 여군의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함
- 안보 전문가 에브야 자트코비카(Evija Djatkovica)는 현재 라트비아 여군 대부분은 비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향후 드론, 사이버 전쟁 같은 부분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여군의 역할 확대는 라트비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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