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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국가종교위원회, 종교 단체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키르기스스탄 24.kg 2023/11/16
☐ 키르기스스탄 국가종교위원회, 종교의 자유 및 종교 단체에 관한 법 개정안 마련
- 키르기스스탄 국가종교위원회(State Commission on Religious Affairs)가 종교의 자유 및 종교 단체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발표함
- 국가종교위원회는 종교의 자유 및 종교 단체에 관한 법 개정안이 법제를 개선하고, 키르기스스탄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며, 종교 부문에서 국가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함
☐ 세부 사항 규제까지 담긴 해당 개정안
- 새 법안에는 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기도실과 종교시설의 재등록, 종교 활동의 주체, 종교시설, 기도실 등 업무 재편성 및 폐업 절차와 재편성에 관한 규제가 담김
- 이외에도 새 법안에는 종교 활동 주체의 사회, 자선, 문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기존 법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됨
☐ 종교 활동 주체 등록 법안 이후 규제 지속하는 국가종교위원회
- 당시 국가종교위원회는 종교활동, 종교 시설, 기도실의 운영 주체를 국가에 등록하는 법안을 신설하였음
- 또한, 당시 국가종교위원회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벌금과 처벌 조항을 마련한 법안을 발표하였음
- 특히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설교하는 경우 벌금 액수가 기존 7,500솜(한화 약 11만 원)에서 2만 3,000솜(한화 약 34만 원)으로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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