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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몽골, 새로운 공공 민간 파트너십법 발효

몽골 montsame, KazInfo 2024/01/05

☐ 몽골, 2024년 1월부터 공공 민간 파트너십법 시행
- 몽골에서 민간 부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 민간 파트너십법(The Law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이번 법은 기존의 양허법(The Law on Concession)을 대체하게 됨

☐ 인프라 건설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
- 자브클란 볼드(Javkhlan Bold) 몽골 재무부 장관은 새 법안의 도입으로 정부가 민간부문과 경쟁하지 않고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행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함
- 투브덴도르즈 간투무르(Tuvdendorj Gantumur) 몽골 경제개발부 차관은 이번 법안이 몽골 경제의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 민간 부문 유치를 통한 공공 서비스 분야의 경쟁 촉진 △ 새로운 금융 수단 도입 △ 장기적인 예산 부담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 또한 몽골이 경제 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중기 개발 정책 문서 '신 부흥 정책(New Revival Policy)'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의 도입과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 민간 파트너십법이 승인되었다고 밝힘.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안
- 기존 양허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재정 관련 규율이 이번 법안에서는 제거되어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법안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민간 부문 기관과 경쟁하지 않고, 민간 부문은 일곱 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민간 기업이 정부와 장기계약을 맺을 경우 정부는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또한 민간 건설을 위한 토지 제공, 투자자의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허가 발급, 민간부문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 및 비즈니스 원칙에 기초한 에너지 및 민간항공 분야의 가격자유화 등이 이번 법안을 근거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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