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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우즈베키스탄, 6월 외국인 대상 '골든비자' 제도 시행 예정

우즈베키스탄 Tashkent Times, Travel and Leisure Asia 2025/04/28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러시아ㆍ유라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대상 '골든비자' 제도 도입

- 우즈베키스탄은 6월 1일부터 외국인과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5년 거주허가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기 위한 '골든비자(Golden Visa)'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지난 4월 18일 발표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골든비자 신청자는 20만 달러(약 2억 8,800만 원)를 납부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1인당 추가로 10만 달러(약 1억 4,585만 원)를 지불해야 함.


☐ 현행 거주허가 규정 및 자격 요건

-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거주허가권은 우즈베키스탄에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영주 허가를 받은 자 등 특정 범주에 한해 발급되고 있음.

- 한편, 일부 국가의 국민들은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거주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음.


☐ 골든비자 제도의 주요 목표

- 골든비자 제도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 포르투갈, 스페인,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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