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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미국 이민 정책 변화에 따라 자국민에게 체류 자격 확인 촉구
과테말라 lahora_Economy 2025/12/15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남미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테말라,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권고 사항 발표
- 외교부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1월 14일부로 가족 재결합을 위한 임시 체류(parole)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 내 자국민에게 이민 신분을 확인할 것을 촉구함.
- 영주권 또는 이민 신분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과테말라인은 추방될 수 있음.
☐ 과테말라 국민을 위한 권장 조치
- 외교부는 자국민에게 현재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영주권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적절히 제출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자국민은 법률 지원을 위해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 또는 공인 기관과 상담할 것을 권장하며, 이민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무자격자를 피할 것을 당부함.
☐ 과테말라 영사 네트워크의 지원 및 안내
- 미국 내 과테말라 영사 네트워크는 자국민에게 법적 이민 안내를 제공할 수 있음.
- 마감일까지 이민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개인은 자발적 출국을 촉구하는 통지를 받거나 추방 절차에 직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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