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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외국인 무비자 체류 규정 개정
키르기스스탄 kazinform, Daryo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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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 중 최대 30일 비자 없이 체류 가능
- 키르기스스탄 외교부가 2025년 12월 31일 채택된 각료회의 결의안 855호에 따라 외국인 체류 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함.
-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60일 기간 내에 최대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거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체류 기간 만료 시 출국 또는 허가 취득 필수
- 허용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외국인은 키르기스스탄을 떠나거나 비자, 거주 허가, 임시 거주 허가 등 적절한 허가 서류를 취득해야 함.
- 개정안은 취업, 교육 등 특별 허가가 필요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입국 또는 체류 조건을 규정하는 국제 조약 및 협정의 조항은 우선 적용됨.
□ 이민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목적
- 키르기스스탄 외교부는 이번 변경이 이민 절차 최적화 및 간소화, 외국인 체류 조건의 투명성 강화, 국가 이민 정책의 핵심 목표에 맞춘 법규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
- 외교부는 외국인과 초청자들에게 여행 계획 시 개정된 규정을 고려하고 체류 기간 제한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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