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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이용한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

우즈베키스탄 Reuters, CoinDesk 2022/05/09

☐ 지난 4월 27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결의안에 서명함.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서명한 결의안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암호화폐 채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외 기업의 채굴 활동에 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채굴 기업이 면허를 획득할 필요는 없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첨언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채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채굴장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채굴 기업들이 국내 전력망에서 제공되는 전력을 사용할 수있지만, 가격이 일반 가격의 두 배로 징수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력 사용량이 가장 높은 기간에는 채굴 기업이 국내 전력망을 통해 공급되는 전력을 사용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첨언함.
- 비트코인(Bitcoin)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채굴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소모됨.

☐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였으며, 2023년 1월부터 국민들이 현지 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우즈베키스탄은 2023년 1월부터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5년간 암호화폐 거래 기록을 저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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