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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스리랑카, 해외 송금 제한 조치 발표

스리랑카 hirunews, Central Bank of Sri Lanka 2021/07/07

☐ 스리랑카 중앙은행(CBSL, Central Bank of Sri Lanka)은 해외로 송금하는 당발 송금(outward remittance)에 대한 정지 및 제한 조치를 발표함. 
- 중앙은행은 2021년 7월 2일부터 6개월간 실시될 당발 송금에 대한 유예 및 제한 조치를 발표함. 
- 해당 조치는 금융 제도의 안정성 및 외환 보유액 유지와 환율에 대한 압박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이주수당(migration allowance)에 대한 당발 송금이 정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 가령 직계 가족 이민자에게 받은 자금 중 이주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자금에 대한 송금이 정지 또는 제한됨. 
- 이미 이주수당을 청구한 이민자들이 루피화자본금거래계정(Capital Transactions Rupee Account)을 통해 자금을 송금할 경우, 최대 1만 달러(한화 약 1,134만원)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됨. 
- 이주수당을 처음으로 청구하는 이민자의 이주수당은 최대 3만 달러(한화 약, 3,402만원)로 제한됨.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임시거주비자(Temporary Residence Visa)를 취득한 스리랑카인에 대한 당발 송금이 제한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  다른 나라의 임시거주비자를 취득한 채로 스리랑카 국내 혹은 국외에 거주하는 스리랑카인 중 미래에 다른 나라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개인의 경우, 해외 송금이나 외환 발급 금액이 최대 2만 달러(한화 약 2,268만원)로 제한됨. 
-  스리랑카 거주자 중 다른 나라의 임시거주비자를 가지고 스리랑카를 출국하는 경우, 발급 가능한 외환 금액이 1만 달러(한화 약 1134만원)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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