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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 마하라슈트라 정부, 중앙의 농업법에 대항한 개정안 제출

인도 NDTV, Deccan Herald 2021/07/08


☐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중앙정부의 농업개혁법에 대항한 농업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마하라슈트라개발전선(MVA, Maharashtra Vikas Aghadi, Maharashtra Development Front) 정부는 2021년 7월 6일 중앙 정부의 농업개혁법에 대항한 세 개의 농업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해당 법안은 중앙 정부보다 높은 최소지원가(MSP, Minimum Support Price), 적절한 임금 지불, 농민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 3년의 징역형과 50만 루피(한화 약 761만원)의 벌금형 구형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필수품에 대한 개정안(Essential Commodities Amendment), 농민 보호 및 권한 부여(Farmers Empowerment and Protection), 가격 보장(Guarantee Price), 농업 관련 합의에 대한 마하라슈트라 개정안(Agriculture Related Agreements Maharashtra Amendment), 농산물의 거래 및 상업 활동에 대한 중앙정부 법안에 대한 개정안(Central Government Farmer Produce Trade and Commerce Promotion and Facilitation)으로 구성됨. 
- 해당 법안은 주정부에 농산물의 생산, 공급, 분배를 규제하고 필수품 재고의 양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함. 
-농민의 임금이 일주일 이상 체불된 경우, 거래자에게 3년의 징역형과 50만 루피(한화 약 761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됨. 

☐ 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개정안의 내용이 중앙정부가 지난 9월에 국회에 통과시킨 법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며 해당 개정안의 의미를 평가 절하함.
- 반면 마하라슈트라의 재무 장관(Revenue Minister) 발라사헵 토라트(Balasaheb Thorat)는 중앙정부의 농업개혁법이 논의 없이 통과되었으며 몇몇 조항이 주정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정부가 반농민적인 중앙정부의 농업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안할 권리가 있음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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