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 아삼주, 새로운 소 보호 법안 발의
인도 The Wire, Indian Express 2021/07/16
☐ 인도 아삼(Assam)주 의회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도가 다수인 지역과 힌두교 신전·사원에서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소 도축과 소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됨.
- 인도 아삼(Assam)주의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Himanta Biswa Sarma) 정부는 2021년 7월 12일 아삼주 일부 지역에서 소 도축과 소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적법한 서류를 갖추었을 때에만 도축을 목적으로 소가 운반될 수 있음.
☐ 인도의 여러 주에서 소 도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했으나, 아삼주는 최초로 소 도축과 거래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지역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 2021년 아삼 소 보호 법안(2021 Assam Cattle Preservation Bill)은 위반 시 보석이 불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50만 루피(한화 약 459~765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됨.
- 아삼주 총리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는 1950년에 채택된 아삼 소 보호 법안이 소의 도축과 소비를 규제하는 데 충분한 법적 조항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 보호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인도 현지 언론인 인디안 익스프레스(Indian Express)에 따르면, 야당은 해당 법안이 특정 집단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안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임.
- 전인도연합민주전선(AIUDF, All India United Democratic Front)의 의원 아미눌 이슬람(Aminul Islam)은 해당 법안이 아삼주 무슬림들과 다른 종교 집단 간의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파키스탄 총리, 법무부 장관 파로그 나심에 선거법 개정안 검토 요청 | 2021-07-16 |
---|---|---|
다음글 | 방글라데시, 종교 행사 위해 코로나19 봉쇄령 일시 해제 | 2021-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