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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새 일자리 창출법이 환경파괴 야기할 수도

인도네시아 Jakarta Post, TRT World, CNN 2020/10/26

☐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가 비준한 새 일자리 창출법이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음.
- 인도네시아의 한 로컬 씽크탱크가 새 일자리 창출법이 인도네시아의 삼림 파괴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이는 새 일자리 창출법은 기업의 삼림 개발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의무 환경 보호 조항을 없앴기 때문임.
- 이전 인도네시아의 법은 하천이 모이는 분수계(watershed) 면적의 최소 30% 이상의 삼림을 보전하거나, 섬 개발 시에도 섬 전체 면적의 30% 이상의 삼림을 남겨 놓도록 규정했음.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새 일자리 창출법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음.
- 이와 같은 변경 사항에 대해 인도네시아 씽크탱크 경제금융개발위원회(Indef,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는 해당 조항 삭제로 인도네시아의 삼림 파괴가 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음.
- 더불어, 삼림 보호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을 없앴기에 앞으로 삼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새 일자리 창출법이 적어도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성급히 규제를 완화했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 새 일자리 창출법은 삼림 의무 보호 면적 조항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종전 허가제였던 삼림 개발 권한 취득 절차를 신고제로 변경하기도 했음.
- 따라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기업은 온라인으로 삼림 개발 의사를 정부에 신고하면 해당 지역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함.
-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삼림 면적이나 하천 지형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마저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했음.
- 이러한 점 때문에 여러 환경 단체와 씽크탱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확한 환경 파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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