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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도심 내 불법 벌목에 벌금 부과
우즈베키스탄 фергана, Газета.uz, UzNews.uz 2020/02/26
☐ 2월 2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 검찰은 도심 내 불법 벌목한 업자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함.
- 타슈켄트 검찰은 2월 20일 건설을 위해 도심 내 공터에 있는 나무 81그루를 벤 업자에게 18억 9천만 숨(한화 약 2억 4,11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함.
- 우즈베키스탄 형법에 따르면 불법 벌목의 벌금은 베인 나무 감정가의 3배에 달함.
☐ 우즈베키스탄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3개월간 벌목을 제한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환경 보호를 위해 벌목을 엄격히 제한함.
- 벌목 제한 조치는 2018년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신문고(Mening Fikrim) 사이트에서 1만 2천 명의 지지를 받음.
☐ 타슈켄트시 정부는 도심 내 벌목된 지역에 다시 나무를 심음.
- 2월 23일 타슈켄트시 정부는 150그루의 묘목을 불법 벌목된 지역에 심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번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마할라(Mahalla) 지역의 담당자를 해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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