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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우즈베키스탄, 종교의 자유 보장하는 방향으로 종교법 개정

우즈베키스탄 Eurasianet, фергана, 2020/09/18


☐ 우즈베키스탄이 12년 만에 중교법을 개정해 종교의 자유를 확대함. 
- 9월 15일 우즈베키스탄 하원은 ‘양심과 종교 조직의 자유에 대한 법’개정 초안을 통과시킴. 
- 우즈베키스탄은 기존 종교법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종교를 탄압하는데 사용해왔고, 지난 1998년 이후 한 번도 이 법을 개정하지 않았음. 

☐ 공공장소 내 종교적 복장을 금지한 조항이 삭제됨. 
- 새로운 종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에서 종교적 복장을 제한했던 기존 조항이 삭제됨. 
- 이와 함께 종교 기관이 성직자와 선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며, 가정에서도 종교 교육이 불법이 아니게 됨. 

☐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종교법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림.
- 비탈리 포노마레프(Vitaly Ponomarev) 메모리얼 인권 센터(Human Rights Center Memorial) 연구원은 우즈베키스탄의 종교법 개정이 여전히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함. 
- 노르웨이의 인권 단체인 포럼 18(Forum 18)은 우즈베키스탄 공권력이 여전히 종교를 억압할 근거가 많다면서 이번 종교법 개정이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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