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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우즈베키스탄, 종교법 개정안 채택

우즈베키스탄 Anadolu Agency, eurasiaent 2021/07/12

☐ 2021년 7월 7일 우즈베키스탄이 ‘양심과 종교기관의 자유에 관한 법(이하 종교법 개정안)’을 채택함.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홍보처는 성명을 통하여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종교법 개정안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함.

☐ 이번 법안을 통해 종교기관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복식을 착용하는 것이 허용됨.
- 해당 법에 따르면, 종교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의 공식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며, 종교기관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명의 개수도 100개에서 50개로 축소되는 한편, 지역 유지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없어짐.
- 또한 공공장소에서 히잡 등 종교적인 복식울 착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도 폐지되었음.

☐ 이번 종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언론들은 종교적 권리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언론은 종교적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함.
- 터키 언론 매체인 아나돌루 에이전시(Anadolu Agency)는 이번 새로운 종교법이 우즈베키스탄 내 종교적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함.
- 한편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개인적인 종교의식의 불허, 고등학교 이후에 종교 교육 수강 가능 등 여전히 제한 사항이 많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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