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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우즈베키스탄, 수입 육류와 식용유에 부가세 면세 조치 연장할 계획

우즈베키스탄 The Tashkent Times 2022/05/02

☐ 우즈베키스탄 여당 의원이 하원에서 수입 육류와 식용유의 부가세를 면세하는 조치 연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4월 28일 도니요르 가니에프(Doniyor Ganiev)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UzLiDeP, Uzbekistan Liberal Democratic Party) 하원 의원이 위 조치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함.
- 현재 여당인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은 중도 우파 계열의 정당으로, 하원에서 150석 중 53석을, 상원에 100석 중 41석을 차지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2022년 연초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 육류와 식용유의 부가세를 면세하는 조치를 시행함.
- 우즈베키스탄은 식용유·해바라기씨·아마씨·대두의 수입, 거래, 판매에 부가가치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함.
- 또한 위 기간 육류(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살아있는 동물(가축 및 가금류), 감자, 냉동 생선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었음.

☐ 우즈베키스탄은 식용유 수요의 절반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함.
-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식용유 수요의 절반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원자재 가격 변동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침.
-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식품 가격이 50년래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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