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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수입 육류 및 식용유 부가세 면세 연장법에 서명
우즈베키스탄 podrobn.uz, Reuters 2022/05/10
☐ 5월 6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수입 육류·식용유·감자의 부가세 면세 연장법에 서명함.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수입 육류·식용유·감자의 부가세 면세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함.
- 우즈베키스탄은 수입 식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세를 면세해왔음.
☐ 위 법안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수입되는 식용유와 지방 종자, 육류와 살아있는 동물애 대한 부가세가 면제됨.
-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수입된 식용유, 해바라기, 지방 종자, 대두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됨.
- 또한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수입된 살아있는 동물(소와 양), 육류, 감자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됨.
☐ 지난 4월 21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7%로 유지함.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기준 금리 300bp(basis point, 1bp = 0.01%)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기준 금리를 유지하였다고 설명함.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이 5.5~6.5%, 인플레이션이 12~1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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