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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UAE 대통령, 12월 1일부로 상사법 개정안의 시행을 발표

아랍에미리트 Arab News등 2020/12/08

□ 칼리파 빈 자예드 알나이한(Khalifa bin Zayed Al Nahyan) UAE 대통령이 12월 1일부로 상사법 개정안의 시행을 공포함.
- 이번에 발효된 상사법 개정안은 외국인들에게도 국내 영리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또한, 국내 기업의 자본 중 최소 51%를 UAE 현지인이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특정 기업들의 이사진의 다수를 현지인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음.
- 앞서 UAE 정부는 국내 경제 활동에서 외국인들에게 가해지는 제약을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직접투자(FDI)법을 발표하기도 했음.

□ 사미 알캄지(Sami Al-Qamzi) 두바이이코노미(Dubai Economy) 사무총장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상사법이 개정된 결과 두바이가 유치한 해외투자액이 전년보다 3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알캄지 사무총장은 상사법 개정안의 시행은 국내외 투자 부문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함.
- 또한, 사무총장은 이 법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 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UAE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임.
- 실제로 상사법 개정안은 제조업, 첨단 산업, 디지털 경제, 엔터테인먼트, 법 자문 등 여러 부문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추진하기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 2020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UAE는 아랍에서 1위, 세계 25위를 기록함.
- 알캄지 사무총장은 이 같은 UAE 경제의 국제 지표가 상사법 개정안을 계기로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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