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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아랍에미리트, 12월 15일부터 가사노동자 고용에 대한 새로운 연방법 시행

아랍에미리트 Gulf News, Khaleej Times 2022/12/16

☐ 아랍에미리트 인적자원부(MoHR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는 가사노동자 고용에 대한 새로운 연방법이 12월 15일부터 시행될 것임을 밝힘. 
- 이번 법은 가사노동자 고용을 규제하면서 가사노동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함. 
- 새로운 법은 국제 협약에 따라 가사노동자에게 적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새로운 법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임. 
- 가사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규정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18세 미만은 어떤 경우에도 가사노동자로 고용될 수 없음. 
-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급여와 근무 조건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가사노동자를 해외에서 데려오는 경우에는 대행사의 수수료까지 통지해야 함. 

☐ 새로운 법은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가사노동자와 고용주의 분쟁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고용주와 가사노동자는 고용계약을 맺어 세부적인 노동 환경과 의무에 대해 조율하는데, 고용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사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 고용주와 가사노동자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고용계약의 규정으로도 상호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인적자원부에서 사건을 다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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