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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칠레, 임신중절 권리 헌법 개정안 포함 작업 계속

칠레 Buenos Aires Times, World Politics Review 2022/06/29

☐ 미국 연방대법원이 약 50여 년 만에 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었음.
-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후 임신중절을 금지한 미시시피 주법의 위헌 법률 심사를 진행했으며, 대법관 9명 가운데 합헌 6명, 위헌 3명으로 해당 주법이 합법적이라는 판결 내림.
-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국 각 주는 임신중절을 주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에 따라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주법 개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음.

☐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 임신중절 권리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었음.
-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여성 단체를 비롯해 여러 진보 성향의 단체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음.
-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임신중절 허용으로 무분별한 시술이 이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지금보다 임신중절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이처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내에서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큰 논쟁이 일었으며, 이러한 논쟁이 주변 국가로 퍼져가고 있음.

☐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던 칠레는 개정 헌법에 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현재 헌법 개정 작업에 한창인 칠레는 새 헌법에 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었음.
- 중남미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였던 칠레는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만 36세의 좌파 성향 정치인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칠레는 개정 헌법 초안에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임신중절 허용 조항을 넣었는데,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해당 조항을 최종 헌법 개정안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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