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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콜롬비아 정부, 노동법 개혁안 발의...근로 시간 단축과 초과 근무 수당 상향 목적

콜롬비아 Reuters, La Prensa Latina, teleSURtv 2023/03/20

☐ 콜롬비아 정부가 법정 근로 시간 단축과 초과 근무 수당을 높이기 위한 노동법 개혁안을 발의했음.
-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이 노동법 개혁안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발표했음.
- 이번에 페트로 정부가 발의한 개혁안은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줄이는 한편, 정규 근로 시간 범위를 축소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대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페트로 대통령은 콜롬비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정부가 제안한 노동법 개혁안에는 휴게시간 보장과 초과 근무시간 제한 조항도 담겨 있음.
-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 현행 48시간인 주당 근로 시간을 42시간으로 축소 ▲ 주당 최소 1일의 완전 휴무 보장 ▲ 하루 근로 표준 시간 8시간 준수 ▲ 법정 정규 근로 시간대 현행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오후 6시로 축소 ▲ 초과 근무 1일 2시간, 1주일 12시간 제한 등임. 이는 과도한 근로 방지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것임.
- 또한, 법정 정규 근로 시간대 종료 시점을 오후 10시에서 6시로 단축해 근로자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음.

☐ 노동법 개혁안은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받은 후 법적 효력을 갖게 됨.
- 이번에 페트로 대통령이 제안한 개혁안은 상·하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통과해야 하기에 최종적으로 채택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페트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 연합은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상·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음.
- 다만, 페트로 대통령이 노동법 개혁안을 발표하자 콜롬비아 재계는 기업의 비용 급증으로 콜롬비아 경제 성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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