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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법안 마련
라트비아 BNN, Reuters 2021/11/08
☐ 라트비아의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있게 됨.
- 11월 4일 라트비아 의회는 사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해당 법안을 근거로 라트비아의 고용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로 무급 휴가를 보낼 수 있으며, 근로자가 무급 휴가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게 됨.
☐ 라트비아가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함.
- 라트비아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주는 백신 미접종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권리가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근로자는 업무 부적격 상태라고 주장함.
- 라트비아는 이미 공무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였음.
- 또한 라트비아 의회는 라트비아 국방부가 제출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강제 전역 법안을 통과시킴.
☐ 라트비아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함.
- 라트비아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야간 통금을 비롯한 각종 봉쇄 조치에 들어간 상태임.
-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11월 6일 기준 라트비아의 코로나19 환자 수는 3만 2,698명으로, 강력한 봉쇄 조치의 효과 덕분에 코로나19 환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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