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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3개 부처, ‘시장 진입 장벽 정비 통지’ 발표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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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에서 민영기업의 공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진입 장벽 정비 통지를 발표함.
◦ 「시장 진입 장벽 정비 통지」의 주요 내용
- 중국 상무부(商务部) 등 3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시장 진입 장벽 정비 행동 추진 및 전국 통합시장 건설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이 통지는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을 전면 시정하고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번 정비의 대상은 지방 조례·규칙·행정지침 형태로 만들어진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각종 규정과 관행임. 특히 중앙정부가 이미 규제를 푼 사항을 지자체가 계속 심사하는 경우, 업종별 불평등 진입 규제, 신규 산업 분야의 인허가 체계 미비 등이 포함됨.
◦ 시장 진입 장벽 정비를 통한 민영기업 발전 환경 조성
- 중국은 현재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기업의 시장 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2018년 도입 후 4차례 수정을 거쳐 올해 항목이 151개에서 106개로 약 30% 축소됨.
- 이번 시장 진입 장벽 정비 행동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보완하여 민영기업의 공정한 시장 진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 당국은 특히 지방 차원의 숨겨진 장벽을 제거하고 민영기업이 차별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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