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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 · 인도 협력확대 방안

인도 국내연구자료 기타 조충제, 송영철 KIEP 발간일 : 2014-12-30 등록일 : 2015-02-16 원문링크

 인도 정부는 2006년 개정된 중소기업 육성법(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을 통해 그동안 복잡하고 불명확했던 중소기업 범위와 분류 기준을 투자 규모에 따라 극소기업(Micro), 소기업(Small), 중기업(Medium)으로 다시 제정했다. 새로 제정된 기준으로 실시된 2006/07년 중소기업 센서스를 바탕으로 인도 정부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중소기업 수는 약 4,700만 개, 고용자 수는 약 1억 명, 2011년 총생산 규모는 약 18조 루피(3,441억 달러), 총고정자산 규모는 약 13조 루피(2,208억 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의 제조업 생산과 GDP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42%를 차지하던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1년 37.5%까지 감소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2007년 7.8%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후 2011년까지 7.3%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투자규모가 매우 작은 극소기업(제조업 250만루피-약 4,250만 원, 비제조업 100만 루피-약 1,700만 원 이하)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극소 중소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 및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미등록(Unregistered)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2006/07년 중소기업 센서스에 따르면 미등록 중소기업에서 극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8%로 나타났다. 미등록 중소기업의 생산 및 투자, 고용에서 극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8%, 94%, 9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등록(Registered) 중소기업의 경우 미등록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극소기업의 비중이 약 95%로 높았지만 생산 및 투자에서 극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2%, 38.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인도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극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극소 및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수출, 지역사회 균형발전 등 인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인도 중소기업은 인도 전체 고용과 수출의 약 40%를 커버할 뿐만 아니라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까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06년 중소기업 육성법 개정 이외에 국가 제조경쟁력 제고 프로그램(NMCP: 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Programme),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2014년 6월 말 기준 총 298개사(전체의 45.1%)가 약 5억 달러(2013년 기준 8.7%)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소기업은 한국 대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도 현지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인도 내수시장에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었으며 대기업과 연계한 진출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이 전체 투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약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출은 2012년 약 25억 달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4.6% 증가했지만 최근 인도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중견 및 대기업과 함께 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은 정보획득, 부지확보, 현지금융, 높은 대기업 의존도, 비자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들이 대인도 진출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의 평균 투자규모는 160만 달러로 인도의 개정된 중소기업 지정범위를 초과하여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이 인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대상에서 소외돼 있어 기존의 지원정책과 차별화된 다음과 같은 창조적인 지원정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양국 정부는 양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역량과 민간 기업단체의 역량을 결합시킨 가칭 한ㆍ인도 민관 중소기업 협력센터를 양국에 설립, 각각 가동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협력센터는 기존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양국 현지에서 각각의 중소기업들에 보다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모든 서비스를 단일 창구-원스톱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것은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국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유사하며, 2014년 10월부터 일본과 인도 정부가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인도에서 운영 중인 ‘재팬 플러스(Japan Plus)’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인도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적정규모 이상 대기업 순이익의 2%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한 인도 정부의 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현재 국내에 설치 중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같다. 즉 이 센터는 대인도 진출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어젠다를 발굴 및 촉진하고 관계기관 및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중소ㆍ중견 기업의 인도 내 성장 사다리가 된다. 이와 함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촉진시키고 창업자 및 투자자 간 매칭, 교육,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창업허브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양국 진출을 시도하거나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공동펀드를 조성해 운영하는 것 또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조성된 자금을 양국 진출 은행에 위탁하여 자국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도 있고, 혁신기술 기업의 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창업투자사를 선정,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창업투자는 2014년 1~9월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등 구미 및 일본 유수의 IT 기업은 물론 벤처캐피털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01년부터 조성, 운영되고 있는 한ㆍ이스라엘 공동펀드 사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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