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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방글라데시의 노동법과 노동현실

방글라데시 국내연구자료 기타 최홍엽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발간일 : 2016-06-15 등록일 : 2017-04-06 원문링크

방글라데시는 시간당 임금이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구가 상당한기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한국기업에게도 매력적인 투자대상 국가의 하나이다. 이 논문은 방글라데시의 노동관계법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이후의 학문적 연구나 기업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 나라는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영국의 식민지였던 역사가 있었기에, 영국의 노동관계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134월 수도 다카 외곽의 의류공장들이 입주해있던 건물(라나 플라자)이 붕괴되면서 수많은 근로자가 엄청난 재해를 당하였다. 라나 플라자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부실한 안전기준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일어났다. 이에 대응하여 방글라데시 의회는, 20137월 노동법을 개정하였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의 찬성이 필요하게 완화하는 등 약간의 개선이 이뤄졌다. 방글라데시의 최저임금은 2008년에 겨우 월 1,662.5타카에 지나지 않았으나, 근래에 들어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2010년에 월 3,000타카로 올랐고, 2013년 라나플라자 사건 후에는 77%가 오른 월 5,300타카(7만원 남짓)에 이르고 있다. 빠르게 인상되고는 있으나, 아직 다른 저개발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방글라데시는 ILO의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을 포함한 핵심 국제기준을 비준했으나, 이들 기준을 아직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법개정도 현존하는 몇몇 문제조항들을 다루고는 있으나, 많은 부분들을 손대지 못했다. 노동조합으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업장 근로자의 30% 이상이 서명을 해야 하고, 수출촉진지역 내에서 노동조합활동이 엄격히 금지되는 등 노동권 침해 법규정은 2013년 개정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았다.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48월에 국내 언론들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그곳 근로자들을 열악한 근로조건 폭력적으로 노무관리를 했다는 보도를 했었다. 이에 대해 당사 회사인 영원무역은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를 내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방글라데시의 노동관계법을 둘러싼 제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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