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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담배포장 및 라벨 규제에 대한 Philip Morris v. Uruguay ICSID 중재 관할권 판정에 대한 연구- 공중보건 예외조항 관련 투자 유치국의 정당한 규제권한 마련 방안을 중심으로 -

우루과이 국내연구자료 기타 주현수 법무부 발간일 : 2014-02-28 등록일 : 2017-04-26 원문링크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중보건 정책의 일환으로 담배포장 및 라벨에 관한 담배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국제투자협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상표권이 투자유치국의 담배규제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보호와 투자유치국의 공중보건과 같은 공익 관련 규제권한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다. 특히, 동 사안의 담배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조치처럼 공중보건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상 의무와 국제투자협정상 의무의 충돌문제가 최근 국제투자법의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르과이의 담배포장 규제에 대한 스위스 필립모리스의 ICSID 중재요청이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우르과이가 담배포장지 표면에 담배의 부정적 영향을 표시하는 경고그림(pictogram) 의무화, 각 담배 브랜드는 오직 하나의 상품명만 표시(single presentation) 하도록 의무화, 담배포장 표면에 건강에 대한 경고문구 크기를 기존 50%에서 80%로 증가시키는 규정 등 위 3가지 조치가 신청인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고 동 사의 담배 판매량의 감소를 야기하는 등 투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위한 ICSID 중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우르과이는 3가지 관할권 항변을 하였다. 첫째는 중재관할권 필수적 선결요건인 국내법원 제소 후 18개월 냉각기간 경과 요건 흠결, 두 번째는 공중보건 조치 예외 항변, 세 번째는 ICSID협약 제25조 투자의 객관적 요건 흠결 항변을 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첫번째 항변에 대해서 18개월 냉각기간 경과가 선결적 필수요건이라고 인정하였지만, 동 요건 흠결의 하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치유될 수 있는 요건으로 판단하였고, 두 번째 공중보건 조치에 대한 예외조항은 투자의 설립전 단계에만 적용되고 국내법에 따라 이미 허가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지막 항변에 대해서도 ICSID 협약 제25조상 4가지 객관적 요건이라고 주장되는 일명 salini test에 대해서는 이를 관할권의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우르과이의 모든 항변을 기각하였다. 본 중재판정의 중요한 시사점은 투자의 진입단계에서 공중보건 조치 등을 이유로 투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중재판정부가 제시한 2가지 방법이다. 투자유치국이 공중보건과 같은 예외사유로 투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의도했다면, 첫째 국내입법을 통해 그런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제안된 투자가 해당 BIT상 국내법에 부합하지 않아서 허가할 수 없다고 하거나 둘째로, ICSID 제25조 제4항에 의거 공중보건과 관련된 분쟁에 한해서 ICSID에 동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공중보건 분야 분쟁에 관할권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투자협정을 살펴보면 FTA 투자협정에는 모두 예외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양자투자협정(BIT)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92개 BIT 중 한일 BIT와 최근 체결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만 예외조항이 포함되어있을 뿐 대부분 BIT에는 예외조항이 없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와 국가의 공중보건과 같은 공익상 규제권한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이라는 법적근거가 존재해야 이를 항변사유로 삼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BIT에도 예외조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우리나라 투자협정상 예외사유나 규정형식 등이 불일치한 점도 일관성 있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외조항을 규정할 때, 국내법 부합 요건을 포함하여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2항상 공중보건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 보호와 국가의 공익상 규제권한의 균형의 관점에서 예외조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보 의무 등의 절차적 요건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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