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법률]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전문에 대한 비교연구
인도ㆍ남아시아 기타 국내연구자료 기타 한병호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발간일 : 2016-02-20 등록일 : 2017-05-10 원문링크
이 연구는 아시아 지역 47개국의 헌법전문의 법문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구분 하여 비교⋅분석한 것이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첫째, 이스라엘을 제외한 46개국에서 통일헌법전이 존재하나, 8개국 의 헌법에는 전문이 없다. 둘째, 38개국의 헌법전문의 분량을 파일크기와 어휘 수에 따라 조 사한 결과, 평균 분량은 2,944바이트⋅365단어이며, 2,000바이트⋅350단어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26개국이다. 셋째, 문장 수에서는 21개국의 헌법전문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 한국헌법의 전문의 분량은 1,440바이트⋅215단어이며, 문장 수는 하나이다. 실질적 측면에서는 헌법제정⋅개편의 주체와 국가형태 및 기본가치를 조사하였다. 첫째, 헌법제정⋅개편의 주체로서는 22개국에서 ‘국민’이, 3개국에서 의회가, 6개국에서 군주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형태로서는 공화국이 20개국, 군주국이 8개국 헌법전문에서 언급되어 있다. 둘째, 헌법의 기본가치와 관련하여, 한국헌법의 전문에 언급되거나 민주적 법치국가 헌법 의 기본원리로서 거론되는 가치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유⋅민주 ⋅정의⋅평화⋅단결⋅역사⋅번영⋅평등⋅법치⋅인권이 조사대상 38개국의 3분의 1 수준 인 13개국 이상의 헌법전문에서 언급된 가치개념이다. 한국헌법의 전문에서는 법치와 인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반면에, 인간존엄⋅연대⋅다양성⋅사회국가 등은 아 시아에서는 극히 소수의 헌법전문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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