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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미얀마의 토지이용제도 - 외국인의 토지임차 및 사용제도를 중심으로 -

미얀마 국내연구자료 기타 박정훈 한국토지공법학회 발간일 : 2012-11-30 등록일 : 2017-05-16 원문링크

미얀마연방공화국의 국토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3배 이상이며, 석유ㆍ목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미얀마는 그 동안 정치적ㆍ경제적으로 폐쇄되고 낙후된 아시아의 최빈국이었으나, 2011년 3월부터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의 신정권이 발족하여 오랜 군정으로부터 민정이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개혁ㆍ개방도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이러한 미얀마의 변화는 미국ㆍEU는 물론 주변국인 중국ㆍ인도 등과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투자ㆍ교류를 확대할 목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얀마의 정치ㆍ경제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진출하려고 할 경우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투자정보인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미얀마의 토지는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유이며, 예외적으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유지(Freehold Land)에 한하여 사유가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미얀마에서 외국인(외국기업)이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의 경제개방정책에 따라 1988년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의 뒷받침을 위한 1987년 부동산소유권이전금지법(the 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Act)에 기초한 정부고시 2011/39(Notification No. 39/2011) 및 미얀마 연방정부법에 의거한 정부고시 2011/40(Notification No. 40/2011), 그리고 2011년 특별경제지역법(Special Economic Zone Law) 및 다웨이특별경제지역법(the Dawei Special Economic Zone Law)에 의해 외국인 토지 임차ㆍ사용 제한이 매우 완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정부고시 2011/39에 의거하여 미얀마투자위원회(MIC) 허가로 투자를 하는 외국회사의 경우 최대 60년간 임차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1년의 특별경제지역법ㆍ다웨이특별경제지역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별경제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사무국(the Central Body)의 허가로 임차토지를 최대 75년까지 사용하는 것이 보장된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어떠한 임대도 농업 이외의 목적을 가진 자에겐 무효로 되는 등 엄격한 제한이 있다. 그리고 2011년 외환규제에 관한 정부고시 2011/40을 공표하여 규제완화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아직 미얀마 국내에서 상품판매로 인한 수입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있어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도 있다. 결론적으로, 미얀마는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경제적으로 개발시작단계의 국가이지만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풍부한 천연자원, 우수한 인재, 저렴한 임금 등을 고려할 때 수출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얀마의 토지이용제도ㆍ외국인투자법 등 관련법제에 대한 연구를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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