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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카자흐스탄의 회계 및 조세제도

카자흐스탄 국내연구자료 기타 최종윤 한국경영사학회 발간일 : 2005-06-30 등록일 : 2017-05-17 원문링크

소연방이 1991년에 해체된 후 12개 구소련공화국들에 의해 독립국가연합(CIS)이 창설되었고 이중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신생 5개 독립국은 더 이상 국제무대의 변두리지역이 아니며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개방 경제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외국의 투자자본을 유치하고 자원개발 및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Kazakhstan)의 국가적 인프라는 아직 많은 제약과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국내 통신, 교통, 산업, 농업, 교육, 주택 및 의료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새로운 경제 관련법, 세제 및 금융시스템을 개발하고 선진 외국 경제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사유재산권, 인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제도의 정비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기업 활동의 규제와 법적 실무는 상당 부분 러시아의 법률에 기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 가스, 철광 및 비철금속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12년간 약 300억불의 외국자본을 유치하였다. 대부분의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진출해 있고 카스피해지역은 석유가스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밖에 담배산업, 에너지 및 통신부문에 외국자본이 몰리고 있다. 다른 구소연방 국가들에 비하여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당초 국가에서 계획한 대로 성공적인 개혁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업부문의 높은 경쟁력 및 적극적인 개방정책에 힘입어 카자흐스탄은 최근 4년간 매년 10%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2004년에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 Rating’s)와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투자적격의 등급을 받았다. 앞으로도 카자흐스탄은 구소연방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히 석유 및 가스자원 개발을 위하여 외국의 투자자본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 시장경제체제에 진입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은 선진 글로벌기준을 적극 도입하고 과거의 독점적인 경제체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은행시스템은 CIS국가 중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증권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하고 있는 다른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황이다. 많은 카자흐스탄 기업들은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외국의 자본시장에서 IPO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가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기업들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단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등 회계제도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05년부터 금융기관과 합작기업들은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에 준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2006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추진 내용 중에서 회계제도와 조세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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