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경제] 터키-쌀 사건에서의 WTO 관련쟁점분석

튀르키예 국내연구자료 기타 김민철, 최재영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발간일 : 2010-11-30 등록일 : 2017-05-19 원문링크

터키-쌀 사건은 2006년 2월 6일, 미국이 터키의 쌀 수입제한에 대해 패널에 제소하여 2007년 10월 22일 터키의 패소로 결정되었다. 쌀의 순수입국인 터키는 수확기에 수입제한조치를 해왔는데, 2004년 이후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논벼(paddy rice)등에 대한 수입제한이 심해졌다. 미국은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농산물 수출에 호황을 누렸으나 2006년 이후 수출량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문제가 된 조치는 크게 터키의 수입허가증 발급을 통한 통제(certificate of control)와 관세율 할당(TRQ)제도 운영의 두 가지로 나뉜다. 패널은 터키가 최혜국대우에 입각한 관세 수준에서 쌀 수입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거부했거나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이는 명백한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이자 임의적 수입 허가 조치에 해당되어 터키의 농업협정 제4조 2항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터키가 TRQ이내 수입의 경우, 수입허가증 발급 요건으로 국내산 쌀 구입을 의무화한 것은 동종의 외국산 상품에 대한 차별로서 터키의 GATT 제3조 4항 위반임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수입제한조치가 농업협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예단하고 관세율 조정을 해서 분쟁소지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터키-쌀 사건은 한국에게도 쌀 수입제한이나 쌀 수입 관세화에 있어 농업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제도 도입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