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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EU 신규회원국 가입과 부패문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EU가입을 중심으로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기타 안상욱 한국부패학회 발간일 : 2013-09-26 등록일 : 2017-05-19 원문링크
2004년 EU는 사상최대 규모의 신규회원국의 EU편입을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경제적 후진성과 법제도 및 법집행의 미비, 부패문제로 협상과정은 번번이 난관을 겪어 다른 회원국에 비해 3년 늦은 2007년에 EU에 가입하였다. 2005년 2월 25일 조인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협정에서 조차 기존 유럽연합의 확대에서 나타나지 않은 조항이 삽입되었다. 조약 제 4조 2항에 의거하여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중 한 국가만이라도 유럽연합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007년 1월 1일로 예정된 조약의 발효는 2008년 1월 1일로 연기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다. EU 가입 이후에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EU 집행위원회의 관찰을 받아오고 있고, EU 집행위원회는 6개월마다 이들 국가에서의 개혁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2007년 EU 회원국이 된 이후에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 때문에 두 국가에 대한 EU의 끊임없는 우려가 지속되었다. EU가입조약 37조의 “역내시장 세이프가드 조항(Specific internal market safeguard clause)”을 EU가 도입한 것이 그 사례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EU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사법제도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부패 및 조직범죄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부패상황과 법체계 및 집행의 문제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내에서 제대로 된 회원국의 역할을 하는데 제약을 가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 가입에 대한 기존 회원국들의 거부권 행사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사례는 법집행, 거버넌스 및 부패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급한 지역경제통합은 경제통합체를 운영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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