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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아세안국가 기업법상 기업의 형태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기타 정용상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발간일 : 2015-12-23 등록일 : 2017-05-23 원문링크

아세안국가의 기업법은 각 국의 입법배경이 달라 통일입법체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아세안국가 기업법은 모법에서의 기업형태를 추가 또는 변용하거나, 해당국 기업시장의 형편에 맞게 입법화하고 있다. 아세안 화원국의 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태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합자회사(조합기업) 및 개인기업을 두고있다. 특징은 1인 유한회사는 인정하면서 1인 주식회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법에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의 3가지 형태를 두고 있다. 그 특징은 합명회사는 법인 아닌 단체(조합)로 보며, 1인 주식회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필리핀법에서는 개인기업 외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4가지로 구분한다. 라오스법에서는 사기업, 국영기업, 합작기업, 협동기업의 4가지 형태의 기업이 있고, 사기업에는 개인기업, 협력기업, 회사로 분류되며, 협력기업은 합명기업, 합자기업으로 나뉘며, 회사는 유한회사, 공개(주식)회사로 분류된다. 캄보디아법에서는 조합과 회사를 두고, 전자는 일반조합과 유한책임조합으로 분류하고, 후자는 사적유한회사와 공개유한회사로 분류한다. 미얀마법에서는사원의 책임의 범위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와 유한보증회사, 주식양도자유의 여부에 따라서비공개회사와 공개회사로 구분한다. 말레이시아법은 개인기업, 조합기업, 법인기업 3종류를 두고 있다. 법인기업은 주로 회사형태를 취하는데, 회사는 주식유한회사, 보증유한회사, 주식보증유한회사, 무한책임회사의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브루나이법은 말레이시아법과 동일한 기업형태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법은 개인기업, 파트너십기업, 법인기업의 세 종류를 두고 있다. 법인기업의 전형인 회사형태는 주식유한회사, 보증유한회사, 무한책임회사로 나눈다. 태국법은 조합과 회사의 두 가지 기업형태를 두고 있는데, 조합은 일반조합과유한책임조합, 회사는 비공개주식회사와 공개주식회사로 구분된다. 아세안은 2015년말에 아세안공동체(AEC)가 출범하면 동양의 EU로서의 모습을 드러낼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기업시장에서도 마치 EU회사법과 같은 ACE통일회사법이 성안되어 권역내에서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기업법과 기업의 발전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각국의 기업형태도 통일화 되는 방향으로입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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