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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ASEAN의 인권문제와 내정불간섭원칙의 딜레마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기타 변창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발간일 : 2011-12-31 등록일 : 2017-06-28 원문링크

ASEAN의 성공적인 지역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동남아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여건을 잘 반영한 이른바 ‘ASEAN 방식’(ASEAN way)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하고도 적실성 있는 지역통합전략을 구사하였기 때문인데, 그 핵심적 요소는 회원국의 강한 주권의식을 반영한 ‘내정불간섭원칙’에 있었다. 그러나 내정불간섭원칙은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권위주의체제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회원국의 정권안보에 악용되거나,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권보호와 인권신장을 위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ASEAN의 전통적인 내정불간섭원칙은 ‘인권신장의 요구’와 ‘개혁의 필요성’ 사이에서 현실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 태국과 필리핀은 ASEAN-AMM에서 ‘건설적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 내지 ‘유연한 관여(flexible engagement)’를 제안하였으나 주권침해를 우려하는 대다수 회원국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그 대신 회원국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enhanced interaction)’하기로 타협하였다. 나아가 2007년 ASEAN 헌장의 초안을 준비한 ‘현인그룹(EPG)’에서는 인권과 같은 인간안보이슈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내정불간섭원칙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헌장에서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다만 인권신장을 위하여 헌장의 규정에 따라 2009년 ‘ASEAN 정부 간 인권위원회(AICHR)’가 출범하였다. 이처럼 ASEAN은 전통적인 내정불간섭원칙과 인권신장의 필요성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특정 회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건설적 관여가 반드시 불간섭원칙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태국과 필리핀 등에서 괄목할만한 민주화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지역의 시민사회도 급속히 성장,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양자 간에 존재하는 딜레마의 해소 가능성은 한층 더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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