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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 판결에 관한 동향과 함의 -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을 중심으로 -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기타 이창열 대한국제법학회 발간일 : 2012-06-30 등록일 : 2017-07-04 원문링크

본 연구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기존의 국제판결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벵골 만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비교하여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원의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설명하고,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판결 논리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기존 국제판결의 판결 논리와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기존에 형성된 국제법원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알아본다. 둘째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 재판소가 고려한 관련상황들에 대한 검토한다. 또한 각 장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판결에 대한 의의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번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은 보통 ‘형평의 원칙/관련상황’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등거리/관련상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등거리 방법이 형평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단일경계획정에 있어 지형적․지질학적 요인은 관련상황으로 고려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전체적으로 기존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사법법원과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다. 첫째 잠정적 해양경계선을 긋는 것으로 출발하는 단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잠정적 해양경계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특별한 지리적 특징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체로 등거리 방법이 잠정적 경계로 적당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등거리 방법에 의한 오목한 해안의 형평하지 못한 결과와 섬의 존재에 의한 해양경계의 왜곡을 관련상황으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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