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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국제법상 긴급피난과 보상의무: 미국-아르헨티나간 ICSID 사건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국내연구자료 기타 김대순 대한국제법학회 발간일 : 2010-09-30 등록일 : 2017-07-11 원문링크

국가책임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긴급피난이 성공적으로 원용된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고한 제 3 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국제관습법은 확실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습법의 모호한 태도는 “(긴급피난을 포함한)위법성조각사유의 원용은 문제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그 어떤 실질적 손실(손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the question of compensation)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ILC국가책임초안 제 27 조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제 27 조의 “해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특히 긴급피난의 경우에 보상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영향받은 당사자에게 보상의무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비슷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해 국제재판소마다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CMS와 LG&E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었는데, 이들 두 사건은 모두 아르헨티나-미국 BIT에 근거하여 모두 아르헨티나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모두 아르헨티나에 투자한 미국회사들이다. 이 두 사건 중에서 LG&E 사건에서 재판소는 긴급피난의 항변을 수락하였고, 이와 함께 피고국을 투자자가 위기 기간중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할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었다. 이에 반해, CMS (및 Enron, Sempra Energy) 사건에서 각 재판소는 피고국을 긴급사태 기간 중의 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을 산정할 때 위기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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