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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아세안 체제전환국가의 회사법상 회사의 설립

라오스 국내연구자료 기타 정용상 비교사법 발간일 : 2014-11-30 등록일 : 2017-08-04 원문링크

우리나라는 2009년 한-아세안FTA투자협정이 발효되어 현재 활발한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 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그 투자환경과 투자관련법제가 상이하여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논문은 아세안 회원국가 중에서 체제전환국가로 분류되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안마의 회사법상의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을 중심으로 입법의 경향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기본적으로는 중국회사법이 이들 국가의 회사입법에 영향을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연혁적으로 보면 각 국의 입법배경이 상이하며, 법계 또한 동일한 법계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개별제도에 대한 법규정의 공통점이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체제전환국가의 특성상 국가의 관여나 간섭(통제)이 심하여, 규제를 위한 복잡한 입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가의 회사설립관련 입법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회사설립을 용이하게 자유로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설립주체의 수를 상하한선을 두는 입법과, 1인회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호선정에 대해 상호진실주의를, 심사권은 실질심사주의를 따르는 경향이 짙다. 또한 상호에 관한 규정을 상법총칙이 아닌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의 입법형식상의 특색이 있다. 유사상호제한이라는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 책임추궁의 형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선진입법화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셋째, 정관의 기재사항 및 정관의 등록․개정절차 등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구체화 하고 있다. 절차규정은 하위법으로 넘기는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다양한 종류의 회사가 설립되어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섯째, 회사 법인격취득과 관련한 입법의 특징은 기업기본법상에 회사설립관련 등록(등기)에 대한 상세한 구정을 두고 있는데, 회사등기절차에 관한 상세는 특별법이나 하위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발기인의 책임규정이 없어서 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는 등의 해석에 맡기는 입법례(캄보디아, 미얀마)는 바람직한 입법태도가 아니다. 회사설립과정에서의 설립관여자의 권한이 막강함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규정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타당하다. 아세안 체제전환국가의 급변하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회사설립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회사설립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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