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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 아세안 국가의 회사법상 회사의 설립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정용상 법과정책연구 발간일 : 2014-12-31 등록일 : 2017-08-18 원문링크

우리나라는 2009년 한-아세안FTA투자협정이 발효되어 현재 활발한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 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그 투자환경과 투자관련법제가 상이하여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논문은 아세안 회원국가 중에서 체제전환국가로 분류되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안마를 제외한 6개국 즉,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부르나이,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회사법상의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을 중심으로 입법의 경향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들 국가의 회사입법은 연혁적으로 보면 각 국의 입법배경이 상이하고, 법계 또한 동일한 법계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에도 회사설립입법에 관한 한 상당부분 개별제도에 대한 법규정의 공통점이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ASEAN이라는 결속의 고리가 입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국가의 회사설립관련 입법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회사법에서는 발기인 수의 상하한선을 두고 있고, 1인회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 이 양자를 모두 폐지해야 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회사설립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호에 관한 규정을 상법총칙이 아닌 회사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등의 입법형식상의 특색이 있다. 또한 유사상호제한이라는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 책임추궁의 형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선진입법화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셋째, 기업기본법인 회사법에서 정관의 기재사항 및 정관의 등록․개정절차 등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구체화 하고 있다. 절차규정은 하위법으로 넘기는 것이 입법형식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회사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종류의 회사가 설립되도록 수권자본제를 인정하되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회사설립시 자본충실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기본법에서 회사설립등기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회사등기절차에 관한 상세는 특별법이나 하위법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식상 타당하다. 여섯째, 발기인의 책임규정이 없어서 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는 등의 해석에 맡기는 입법례(필리핀, 부르나이, 싱가포르)는 바람직한 입법태도가 아니다. 회사설립과정에서의 설립관여자의 권한이 막강함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규정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타당하다. 아세안국가의 급변하는 기업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통일기업규범의 추세에 걸맞게 회사설립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회사설립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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