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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 몽골의 국제상사분쟁해결법원으로서의 중재법

몽골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선정 한국무역보험학회 발간일 : 2014-09-16 등록일 : 2017-09-28 원문링크

오랫동안 러시아의 영향 아래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유지하던 몽골은 1990년 민주화 후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여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여 왔다. 그 결과 경제 개발에 외국 자본이 참여하고 광물을 중심으로 한국제교역이 증가하면서 정치적ㆍ역사적 앙금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된 한편, 한국도 1991년 국교 수립 후에 지속적으로 경제 협력을 증진하여 몽골의 다섯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자 몽골상사 중재건수 4위권 국가가 되었다. 외국 자본의 투자와 국제교역 증대는 보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의 구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ADR에 친하지 않은 몽골이지만 2003년 중재법을 제정하여 분쟁 해결의 시장수요에 대처하고 있으며 중재는 유일한 중재기관인 MNAC가 수행하는 기관 중재 방식이다. 이와 같이 몽골 중재제도는 정치 체제 변화가 경제 체제와 사법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을 전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직 몽골 중재 제도가 본격화되지 못하였고 선행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본고는 몽골이 1985년 UNCITRAL 모범 중재법의 계수라고 자평하는 2003년 중재법과 관련 법원(法源)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관 중재 현실을 소개한 후, ICSID를 언급하였다. 끝으로 중재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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