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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 국제법상 문명론의 현대적 함의 :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나이지리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오시진 대한국제법학회 발간일 : 2015-09-15 등록일 : 2017-09-28 원문링크

현 국제법체계에서 “문명”이란 개념은 사문화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국제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명 개념이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 먼저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근거 시점이 19세기나 20세기 초반일 경우에 시제법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ICJ가 다수의 사례에서 당시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당시 “식민주의적 세계관과 국제법의 정당성을 재확인해주는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적용할 수 있는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 사건(2002)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건에서 ICJ는 시제법에 따라 영국과 나이지리아 부족 간에 체결된 19세기 보호조약의 법적 결과가 오늘날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당시 식민지배 과정에 체결된 다수의 조약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ICJ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조약이 강박에 의해 체결되거나 절차적․형식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시 국제법을 기준으로 보아도 해당 조약의 효력을 당연히 유효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ICJ 소수의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ICJ 다수의견이 의미하는 시제법은 당시 유럽 국가들을 규제했던 국제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의견을 표명했던 Ranjeva 재판관은 당시 국제법이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구분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문명국에게 적용되는 국제법이 있고, 비문명국에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았을 때, ICJ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시 식민지배의 법적 결과를 형식적으로 수용하여 당시 식민지배 관련 조약을 유효하다고 한다면, 의도치 않게 유럽 국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문명론 또한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명론의 현대적 함의를 간과하기 어렵다. 적어도 ICJ가 당시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국제법을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시제법 원칙을 고수하는 한 오늘날 국제 분쟁에서도 문명 개념은 완전히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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