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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 말레이시아 이슬람법의 파트와에 관한 고찰

말레이시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용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발간일 : 2012-10-16 등록일 : 2017-10-12 원문링크

이슬람법의 원천인 달릴(법원)은 꾸란, 하디스, 이즈마, 끼야스 등이며 무프티가 법원에 근거하여 종교법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공포하는 것을 ‘파트와’라고 한다. 이슬람의 학파는 크게 순니와 쉬아로 구분하며 순니의 학파는 하나피, 샤피, 말리키, 한발리 학파가 대표적인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의 무슬림국가들은 파트와를 결정할 때 샤피 학파를 주로 따르며 예외적으로 다른 학파의 견해를 인용할 수 있다. 파트와는 무슬림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슬람법 관련 문제에 대한 판단이며 그 법원성에 대해서는 학파 마다 견해가 엇갈린다. 파트와를 결정하는 무프티는 이슬람법의 전문가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임명하여 공식기구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무프티는 국왕과 각 주의 술탄이 각각 임명하는데 이슬람법에 특정한 자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로 이슬람법학자들이 임명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각 주마다 파트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무프티가 의장이 되며 샤리아법의 전문가인 울라마들로 구성된다. 파트와는 파트와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술탄이 승인․공포되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하며 국가파트와위원회가 내린 파트와라도 각 주에서 승인하고 공포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브루나이의 파트와 제도는 말레이시아와 유사하며,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없는 세속국가로 공식적인 파트와기구는 없고 무슬림단체들이 파트와를 내놓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말레이시아는 다인종․다종교국가로 파트와가 무슬림뿐만 아니라 비무슬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다원화․서구화된 현대사회에서 비무슬림은 논의에서 배제하는 파트와의 법적 효력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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