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브라질 헌정체제와 브라질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 즉 브라질 신헌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딜레마 에 관한 것과 헌정체계가 규정한 제도들이 만들어내는 민주주의 운영의 문제점의 측면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브라질 헌법이 가지는 자체적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시도되었고, 이러한 반복적인 개정 과정이 브라질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 포고권과 의회 입법권의 중첩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근본적 헌정원리의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셋째 헌정체제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제도, 정당체계 등 정치제도들의 부조응성은 입법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운영원리보다 거래와 협상이라는 비민주적 결과를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 헌정체제는 자체적 한계와 규정된 하위 제도들의 부조응성과 비민주적인 운영과정으로 인해 브라질 민주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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