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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 한국 法廷의 소말리아해적 재판의 분석과 국제법적 검토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태운 해사법연구 발간일 : 2011-11-30 등록일 : 2017-11-24 원문링크

우리나라 해군에 의해 제압된 소말리아해적들을 한국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제압한 후 9일에 걸쳐서 부산지방해양경찰청에 인계된 이후부터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었고 한국법정에서 해적을 처벌하기 위한 적용법으로써 적법절차와 형사법 등 관련 법률이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를 충실히 고려하고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변호인등의 주장은 헌법 제12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법률에 의한 적법절차원리, 고문금지원칙,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적들을 체포한 후 아무런 절차법에 근거함이 없이 대한민국으로 이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적들은 영장에 근거하여 체포되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으로 이송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후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다.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했으며,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서 며칠 동안 화장실에 감금된 상태로 있는 등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체포과정에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이 해적들을 폭행하였음에도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를 용인하기도 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머물고 있는 부산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강제에 의한 것이므로 부산지방법원에는 토지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된 것은 첫째 재판관할권의 위반에 관한 논쟁이고, 둘째로 헌법 제6조 위반을 들고 있다. 우리 헌법에 ‘이 헌법에서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으로 본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으며 국내법의 효력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국제법규범으로써 국제인권규약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국제인권규약 등 관련 국제법규범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이것은 선진문명국의 면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재판에서는 관련국제인권법규를 재판의 준칙으로 도입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해부대의 집행관할권문제는 청해부대가 해적을 체포하고 구금할 집행관할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법원은 국제해상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해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파견된 대한민국 군대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된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닌 사인의 행위로 보고 있다. 사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즉시 현행범을 수사기관에 인계해야 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명쾌한 설명도 없어 적법절차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항소심을 마치고 당사자 쌍방의 상소로 대법원에 법률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해적은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지만, 국제인권법규 등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서 인권 문제에 대한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법원의 상고심에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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