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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인도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인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백좌흠 인도연구 발간일 : 2008-05-31 등록일 : 2018-04-05 원문링크

국제법과 국제적 의무에 대하여 인도헌법 제51조 (c)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 의무를 존중할 것을 조장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국제법을 인도의 국내법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너무나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이 그 자체로 국내법상의 특별히 편입절차 없이 인도의 법이 되는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원용된다면 국내법과의 충돌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인도대법원은 인도에서 국제관습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영국의 실행을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국제법 규칙은 의회 제정법과 충돌하지 않으면 명시적인 입법 조치 없이도 국내법으로 수용될 수 있으나, 그것이 의회 제정법과 충돌한다면 법원은 국내법을 확립된 국제법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국내법이 우선한다. 조약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연방의회는 헌법 제253조하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조항은 조약이 국내입법으로의 편입을 필요로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한편으로 인도헌법은 인도가 당사자인 조약을 인도의 법으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에서 조약의 국내적 실행의 문제도 대법원에 의한 인도헌법의 해석에 주로 의존한다. 조약은 의회입법을 통한 적용을 필요로 하며 만약 조약이 국내법 또는 헌법상의 보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 그리고 조약이 헌법의 변경을 필요로 하면 영토할양조약에서처럼 헌법개정을 통해 그것이 행해진다. 실제로 행정부의 조약 적용은 헌법과 제정법을 포함해서 국내법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대법원은 헌법에 천명되어있는 기본권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장하는 데 인권에 관한 국제법률문서들을 광범위하게 이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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